울산지법 제 1민사단독 손동환 판사는
오늘(9\/26)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동구 서부동
23살 권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권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운전자의 핸들을
돌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돼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2천 6년 11월 친구 김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친구 4명이 다쳐 보험회사가
6천 4백여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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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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