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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학교 자율학습 단축 권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9-27 00:00:00 조회수 154

울산시의회는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학습도 1시간 정도 단축해 학생들이 학원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울산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울산시 학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율학습도 1시간 정도 단축하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대부분??고등학교는 현재 오후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 시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자율학습 시간이 단축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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