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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보험금 가로채 징역 8월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9-27 00:00:00 조회수 171

울산지법 제 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오늘(9\/26)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동거남의 보험금 등을 가로챈
49살 나 모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씨는 동거남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천 2년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울산 남구청에 제출해 같은해 배우자가 사망
하자 보험 해약 환급금과 건물 임대보증금 등
1억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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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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