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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선불금 미끼로 성매매 강요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9-26 00:00:00 조회수 150

◀ANC▶
갈수록 불어나는 선불금을 견디지 못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목돈이 필요해 잠시동안 일할 목적으로 유흥업소를 찾지만, 성매매 강요에다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END▶
밤 늦은 시간에 성업중인 울산시내
한 대형 유흥주점입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룸안에서 손님 접대를 하던 여성 도우미들이 줄줄이 불려 나옵니다.

갈수록 불어나는 선불금을 감당하지 못한
여종업원이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업주를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INT▶ 시민단체
"이자, 전속 등으로 갈수록 불어나.."

경찰 조사 결과 업소 주인 김 모씨는
선불금을 주고 여성 30여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1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카드빚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사채로 선불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우미 일당은 8만원 정도.

이 돈으로는 수천만원의 선불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업주들이 선불금을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YN▶ 경찰
"많은 여성이 갚으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성매매를 위한 선불금은 채권이 성립되지않아
소송을 벌일 경우 무효가 되지만, 여성들은
후환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S\/U) 경찰은 업주 김씨 등 21명을 입건하는
한편 보도방과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성매매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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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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