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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되면서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개발업자가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신속한 절차인 반면 편입지주들에게는 불리하게 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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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두서면지역 곳곳에 산업단지개발
생존권위협이라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이 일대 임야와 농지 120만 제곱미터를
민간업체에서 산업단지로 개발해 분양하겠다고
최근 울산시에 승인을 신청하자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산업단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업자는 이달초 산업단지개발
인허가기간을 당초 2-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키고 행정기관에서 한차례 이상
서류수정보완이 불가하도록 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INT▶업체 관계자
주민들은 고용창출은 물론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이??게 짧은 기간에 인허가가
이뤄질 경우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박용균 주민
울산시는 관련 법에 따라 인허가를
처리할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승인할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업체도 이에 첫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특별법이
공장용지 적기공급과 기업편의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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