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는 오늘(9\/25)
지난 22일 심사보류한 울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기초단체의 시책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와 다양한 시민 여론
수렴을 강조했으며,평생교육에 대한 전담부서를
만들때 평생교육사 등 전문인력 채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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