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 6민사부는 외환은행이
현대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급보증을 선 4억원과 이자 1억여원 등
5억원을 은행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대해 현 집행부는 지난 12대 집행부의
납품비리로 이번 사건이 불거진만큼
조합기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노조내부의 논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집행부인 현대자동차 12대 집행부는
지난 2006년 8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노조 창립기념품 납품업자가 자금난을 겪자
외환은행에 지급보증 약정서를 써주며
4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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