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9\/25)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교통부가 피고인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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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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