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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공원 지정 재검토 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9-24 00:00:00 조회수 164

농촌지역에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춘생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 두동과 두서면 지역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모두 4곳에 25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1인당 공원결정 면적도 331제곱미터로
울산시 평균의 8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계획 수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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