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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부정 발급 무더기 검거

서하경 기자 입력 2008-09-24 00:00:00 조회수 16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9\/24)
서류를 위조해 화물운송 주선사업 면허를
취득한 42살 김모씨 등 106명과 이를 알선한
화물자동차주선협회 간부 51살 이모씨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준
56살 박모씨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위조 또는 부정 발급된 은행잔액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화물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협회 간부 이씨는 이들로부터 1인당 30-50만원씩 받고 은행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줘 천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된 1억원 이상의
은행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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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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