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설치 등
울산시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투자의향서 접수에서부터
문화재 지표조사와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관계기관 협의조정,주민설명회 등의 기능을
맡게 되고 산업단지 승인에 관한 사항은
30명 안팎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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