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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휴면공탁금 4억8천만원 회수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9-23 00:00:00 조회수 130

울산시는 법원에서 아직 찾지 못한 울산시 권리의 공탁금과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 등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회수하는 휴면공탁금은 부동산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에 배당된 체납세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공탁금 가운데 울산시의 권리 등 모두 335건, 4억 9천여만원입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될수 있도록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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