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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회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 성명을 낸
반면, 학원연합회측은 학교의 야간자율
학습시간부터 먼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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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어왔던 학원의 심야교습이
밤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학원의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서울은 밤 10시, 부산은
밤 11시까지 학원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도 밤 12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정하고 있다며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시간외 불법 교습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황일수 교육국장\/울산시교육청
지난 2월 교육위원회가 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을 시의회가 다시 뒤집자
전교조와 교총 등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c.g>>학생들의 수면부족과 건강권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교육위원회의 잘못을
시의회가 바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연합회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반강제적으로 밤10시까지 시행되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부터 줄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INT▶김정태 회장\/ 학원연합회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으며,
2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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