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22) 음주운전을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교통단속 업무를 맡은
이들 경찰관들은 지난 3월말 남구 달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김모씨를 봐주는
댓가로 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 경찰관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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