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원의 심야교습이 밤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오늘(9\/22)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24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1년여를 끌어온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안 통과됨에 따라 교습 허용시간
이외의 불법 교습이나 독서실 운영을 가장한
불법 교습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2달 정도
유예 기간을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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