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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 특별단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9-22 00:00:00 조회수 133

울산지방경찰청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내일(9\/22)부터 한달간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행위와
연간 49%인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카드깡을 통한 편법대부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정보지에 나온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협박 등 악덕금융사범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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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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