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달까지 두 달 동안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집중 정리하기로 하고
번호판 영치반을 상설화하는 한편
법적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도 집중 단속해
공매처분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말까지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615억원 가운데 35%인 215억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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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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