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
면적 만㎡ 미만의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정계획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았지만 대상이 축소됐으며, 절차도 5만㎡ 미만의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할 때
환경성 검토 협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5천㎡ 미만의 공장 설립과 공익용 산지 외 3만㎡ 미만의 산지개발이나 초지조성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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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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