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조건이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중.남.북구와
울주군의 22개 마을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마을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의 증.개축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가능해지는 등 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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