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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08-09-19 00:00:00 조회수 101

중부경찰서는 오늘(9\/19)
욕설을 한다며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7살 이모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중구 우정동 직장 동료 35살 김모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빌려준 돈 85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김씨가 욕설과 핀잔을 하는데 격분해
주먹을 휘둘러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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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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