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채권 정보를 모아 돈을 받아내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무차별로 협박 편지를 보내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주부 41살 김모씨는 며칠 전 서울지방법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변제 시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구가 가득합니다.
6년 전 모 유통회사로부터 경품에 당첨됐다는 말에 현혹돼 홍삼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INT▶ 김씨
"공짜라 해놓고 강제집행..놀라.."
또다른 주부 박모씨는 10년 전 무선호출기 요금이 체납됐다며 돈을 내라는 청구서까지
받았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인터넷에는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S\/U) 김씨의 경우 그동안 이사를 4번이나
했는데도 우편물이 배달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와 매니지먼트라는 상호를 내건
이들 업체는 오래된 채권 정보를 모아 무차별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SYN▶ 업체
"7-8천원도 못내면 신용불량자 된다.."
소비자단체는 이들이 주장하는 채권이
법적 효력이 없거나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INT▶ 소비자원
"물품은 3년이 시효...낼 의무 없다.."
이들 회사는 금융감독원에도 미등록된 곳으로 추심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해 돈 뜯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설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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