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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성폭행 중형 선고

입력 2008-09-18 00:00:00 조회수 95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9\/18) 심야에
원룸에 침입해 절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최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7월 7일 새벽 남구 달동의 한 원룸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신용
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숫법의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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