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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중형 선고

입력 2008-09-17 00:00:00 조회수 178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9\/17)
남자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7월 2일 밤 함께 동거하던
박모씨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다 격분해
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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