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오늘(9\/17) 남구청장이
남구 신정동 태화강변 장례식장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항고를 받아 들여 1심 법원의
장례식장 건축 허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와함께 남구청이 장례식장 사업자에게
장례식장 허가 때까지 하루 300만원씩
지급해야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결정문에서
"장례식장 건립으로 주변 환경이 훼손되면
홍수때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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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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