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이달 초 관내
대형 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 32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곳의 위반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남구 야음동의 한 마트가 중국산
숙주나물와 땅콩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4곳이 원산지 허위표시로
입건됐습니다.
또, 중구 태화동의 한 제사음식 인터넷
쇼핑 업체는 중국산 도라지 등을 사용한
제사음식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돼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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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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