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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전 사무장 집행유예

입력 2008-09-16 00:00:00 조회수 152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9\/16)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상담과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7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천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변호사 업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2천70만원을 받은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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