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9\/16)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3살 청소년에게 10만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지난 6월까지
상습적으로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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