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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노선 신설 공익목적이면 무방

입력 2008-09-15 00:00:00 조회수 148

울산지법 행정부는 부산 노포동에서
울산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양산 푸른교통이
경쟁노선을 시.도지사 협의없이
울산지역 시내버스회사들에게 인가를 내줬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푸른교통이 주장하는 적자운행은
단정하기 힘들고 대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연결수단의 다원화와
시도간 균형발전 등 공익성이 더 커
노선인가는 권한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100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양산 푸른교통은 지난해말 울산지역 시내버스회사들이 공동으로
31대의 1127번을 분리해 푸른교통과 겹치는
1137번 노선 10대를 투입하자 인가를 내준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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