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지난 총선 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포스터와 호소문을
게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
38살 윤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총선 기간 중 동구 모 공장
노조 게시판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포스트를
게시한 것을 비롯해 긴급호소문 등의 유인물을
출근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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