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동안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5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열람과 의의신청이
실시됩니다.
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군 홈페이지나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의가 있는 지주는 이달말까지
해당 구.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의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작업과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처리결과를
해당 지주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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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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