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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허위 실종신고 아버지 구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9-12 00:00:00 조회수 126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늘(9\/12) 보험금을 타기 위해 해경에 아들의 허위 실종신고를 한 51살 김모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부산시 기장군
방파제에서 자신의 아들이 바다에 빠졌다고
해경에 허위 신고해 경찰 2백여명이 일주일
넘게 주변 해역에 대한 수색을 벌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1년 전 6억5천만원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들에게 PC방 등에 숨어있도록 하고 허위
실종 신고를 했다가 해경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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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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