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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부금 재판돌입...주지 2명 집유

입력 2008-09-11 00:00:00 조회수 81

◀ANC▶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부정환급 사건과 관련해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지 2명에게 오늘(9\/11)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 2천5년과 2천6년 허위기부금 영수증 26억원어치를 발급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구 모 사찰
주지 45살 이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대기업 근로자 903명에게 1인당
3만원에서 10만원씩 받고 3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시작-----------------------
재판부는 과세의 적정과 공평을 해치는
행위로 포탈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G끝--------------------------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 산내면 모 사찰주지 69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 역시 지역 대기업 근로자 194명에게
모두 6억원어치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로자들은 3-400만원짜리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 정산 때 많게는 100만원이
넘게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말정산 부정환급사건과 관련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무더기로 발급한 혐의로
이들 외에도 30명이 기소된 상태여서
앞으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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