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9\/11) 지난
2천5년과 2천6년 허위기부금 영수증 26억원
어치를 발급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속기소된 동구 방어동 모 사찰주지 45살 이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역 대기업 근로자 903명에게
1인당 3만원에서 10만원씩 받고 300만원짜리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 산내면 모 사찰주지 69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 역시 지역 대기업 근로자 194명에게
모두 6억원어치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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