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4 민사부는 오늘(9\/9)
도시 재개발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며 시행사측이 집주인 79살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26년간 살아왔고
시행사 측에게 팔아야 할 의무도 없어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구 약사동 도시재개발 시행사측은
지난해에 시세보다 1억2천만원 많은 2억원에
김씨 집을 매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4 민사부는 또 남구 신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가 숙박업을 하는 32살 김모씨에게
시세보다 10배 많은 33억원에 여관을
매수했다며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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