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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기 실형 선고

입력 2008-09-08 00:00:00 조회수 48

울산지법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차려놓고
높은 수익을 낼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유사 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류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류 피고인은 지난 2천4년 명물빵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차린 뒤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채 돈을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200여명으로부터
5억8천여만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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