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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밸리 리조트 건축법위반 집유

입력 2008-09-07 00:00:00 조회수 28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리조트 시설을 증축한 혐의로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
건축주인 신세계관광개발 총괄사장
34살 문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스키하우스와
콘도미니엄을 허가받은 면적보다 추가로
800제곱미터와 천500여 제곱미터를 각각
무단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불법증축한
부분에 대해 양산시로부터 사후 변경허가를
받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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