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된 울산지역 경찰간부 이모씨가 뇌물 일부를 자신의 승진 로비로 쓴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5월 통영지역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댓가로 받은 울산경찰청 이모 경정이 받은 돈의 일부를 53살 김모씨에게 주고 자신의
총경 진급 로비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로비사건과 관련해 이 경정 등
3명을 구속하고, 뇌물이 경남도청 공무원과
경찰 고위층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 마산MBC 리포트 그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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