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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납부시기 부당 집단 손배소

입력 2008-09-05 00:00:00 조회수 113

◀ANC▶
아파트 건설회사가 공정에 앞서 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가는 바람에 중도금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물었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지난해 7월 입주한 980세대 규모 아파트
주민들이 중도금 이자를 부당하게 많이
부담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입주 때
한꺼번에 지불한 이자가 그동안의 공정률에
상관없이 납부돼 부당하게 더 많은
이자를 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CG시작-----------------------
주택법에 의한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중도금 징수시기는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와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분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G끝-------------------------

주민들은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6차례
중도금이 7-8개월씩 공정률에

-----------CG시작------------------------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분양 계약서상
명시된 기일에 은행에서 임의대로 선행 대출이
발생해 평수에 따라 세대당 400만원에서
7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끝---------------------------

◀INT▶최상무 변호사 주민소송 대행

----------------CG시작---------------------
이에 대해 시행사측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법원의 소장을 받아본 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CG끝------------------------

현재 식축중인 모 주상복합 아파트도
공정에 앞서 중도금을 받았다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중도금 납부시기를
연기했습니다.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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