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때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9\/5) 오후 울산지법 제 3 형사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윤두환의원은 당시 건교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곧 폐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반 정황상 폐지약속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윤의원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와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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