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세금환급
방침에 따라 울산에서도 2만 9천여명이
세금을 돌려 받게 됐습니다.
울산과 동울산세무서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세금 환급 대상자는 학습지
외판원과 학원강사 등 모두 2만9천 613명이며
환급규모는 모두 12억4천 600여만원으로
한명에 4만2천원 꼴입니다.
세무서는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
계좌에 직접 입금되고, 환급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돈을 찾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ARS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 만큼 금융사기 전화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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