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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업무방해 노조간부 벌금형

입력 2008-09-05 00:00:00 조회수 153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9\/5)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가 총파업 자제를 촉구하자 관변 단체라며 울산상의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주모씨 등 금속노조간부 10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앞두고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
협의회가 정치 파업 자제를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자 공동대표가 있는
울산상의를 찾아가 집기를 부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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