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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사기범 공소시효 지나 석방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9-05 00:00:00 조회수 132

수억원을 횡령한 사기 용의자가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검거됐지만 기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석방됐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9\/5) 50살 고모씨가
사기 혐의로 공소 시효 7년을 하루 남겨둔
어제 검거됐지만,
고씨를 하루만에 기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1996년부터 부산시 기장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5억원을 빌린 뒤 잠적해,
그동안 시골 등지를 숨어다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임신한 딸을 만나러 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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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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