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를 하지않고 한 것처럼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한 지정 정비업체 5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지정정비업체 2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업체 모두에서
각종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5곳에 대해 10일에서 6개월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북구의 U정비와 S정비 서비스 등 2곳은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했다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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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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