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내놓았던
취.등록세 50% 감면 조치가 울산지역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5개 구군이 관련조례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한 결과,실제 발급 건수는
울산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의 3%인 3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미분양 가구의 40% 정도가
세제 혜택을 입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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