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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일년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16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가운데 주민세의 경우 몇천원을 거두기
위해 고지서가 일일이 발급되고 있으나 납기내
징수율이 60%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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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이면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용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조달을 위해
지난 1960년대에 생긴 지방세로 각 지역 별로 평균 5천원 선입니다.
1년에 한번 내는 소액인데다 납부기한이 보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하기 일쑵니다.
◀SYN▶ 체납자
"먹고 살기 바빠서.."
세대주 주민세의 납기내 징수율은 울산에서만 60% 대로 다른 지방세가 대부분 90%를 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하루 수백 건의 체납금을 징수하는 지자체도 개인 주민세 징수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천원의 세금 징수를 위해 독촉장 발송과
방문 확인 등 관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INT▶ 지방세 담당
"5천원 갖고 부동산 압류하기 힘들다.."
체납이 5년 이상 지나 매년 결손 처리되는
주민세는 부과액의 6%나 돼, 다른 지방세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올초
지방세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부처간 재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S\/U) 국민의 의무인 납세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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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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