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 2부는 오늘(9\/4) 신협 임원으로 있으면서 22억원대의 부실대출을 유발한 48살 박모씨를 배임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모 신협 전무로 근무하던 지난 2천1년 당시 신협 내규상 5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담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차례에 걸쳐 22억4천800만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가 근무하던 신협은 이 부실대출이
원인이 돼 도산했으며, 박씨는 그도안
잠적했다가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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