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검찰지청은 오늘(9\/4)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 이모 경정을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통영시 광도면에서
모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상남도의 건축승인이 늦어지자 이를 도와주고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돈을 전달받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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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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