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9\/4) 지난 4.19 총선 때 불법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경남 양산시 허범도 의원 친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생인 52살 허모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모집해 전화를 걸도록 했으며 그 댓가로 모두
천69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9\/4)
허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51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58살 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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