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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강화 미분양 해소 어려울 듯

한동우 기자 입력 2008-09-03 00:00:00 조회수 143

정부의 9.1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지방에서도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분양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울산 등 지방의
1주택 보유자도 앞으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실수요자 위주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되지만,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게 줄면서 미분양 적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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