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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보험금 노리고 아들 실종신고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9-02 00:00:00 조회수 198

◀ANC▶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들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한 아버지가 적발됐습니다.

비정한 아버지 때문에 고등학생인 아들은
학교에도 못가고 PC방 등을 숨어다녀야
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END▶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22일 밤 11시 20분쯤,

51살 김모씨가 자신의 16살된 아들이
실종됐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방파제에 밤낚시를 같이 나왔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다는 겁니다.

해경 2백명과 경비정이 동원돼 일주일 넘게 수색을 벌인 이 사건은 김씨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지난해 아들이 실종이나 사망할 경우
6억5천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의심한 해경에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INT▶ 해경
"수입 백만원에 보험금이 20만원 이상.."

김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73살 정모씨에게
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목격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S\/U) 김씨는 바다에서 실종자 찾기가 쉽지
않고 실종된지 1년이 지나면 사망 처리되는
점을 이용해 아들이 이 곳에서 없어졌다고 허위신고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은 집은 물론 개학이 돼도
학교에도 못가고 PC방 등을 전전하며
숨어지내야 했습니다.

◀SYN▶ 김씨

해경은 아버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위진술한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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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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